국회도서관(관장 유재일)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동량인 청소년의 지식정보 이용권의 확대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청소년에게 국회도서관 개방의 문을 확대하였다.

국회도서관은 18세 미만인 자의 도서관 이용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중·고등학생은 종전의 소속 학교 학교장의 추천 뿐만 아니라 사서교사 또는 도서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비재학 청소년의 경우는 종전의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장 또는 기초행정구역의 책임자(구청장, 동장, 읍장, 면장)의 추천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같은 청소년에 대한 이용기회 확대는 선진 외국의 의회도서관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전향적인 조치이다.

미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인 의회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학교장의 추천으로 고등학생에게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18세 미만자에게는 이용을 불허하되 관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만 자료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의회도서관은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에게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 의회도서관은 의회구성원이나 허가받은 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행정부 소속의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이 국가도서관이지만, 공중에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달리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하고 있는 입법부 소속의 도서관이다.

그러나 국회도서관도 국가도서관이기에 '입법활동 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민에 대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국회도서관 이용시 나이제한'이라는 진정에 대해 "국회도서관의 일차적인 목적이 입법활동 지원이므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국회도서관을 개방하는 것 보다는 18세 미만인 자도 국회도서관 자료에 접근 가능하도록 국회도서관 이용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청소년 이용 제한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유재일 국회도서관장은 "청소년들의 지식정보 이용권의 확대를 위해 앞으로 건설적인 의견들을 경청하여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행정부 소속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산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설립한 사례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산하에 '국제고도모(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두고 있는 사례와 같이 국회도서관도 산하에 가칭 '국회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설립하여 청소년이 소정의 추천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국회의장 및 국회운영위원 등 국회 정책결정자들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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