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부산의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여수의 B씨 역시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위의 사례와  같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불법의료개설기관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2018.1월~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6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요양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요양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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