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8개 판매사이트 차단 조치
23개 온라인 카페 57개 적발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에 단속 대상인 된 불법유통제품 중 일부분 (사진=식약처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맘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광고ㆍ판매되는 영유아 용품 상당수가 불법 유통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화장품․의약외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는 57개 제품을 적발하여 시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먼저 의약품, 화장품 사용할 때특히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하고 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개 곳이다.

(자료=식약처 제공)
허위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된 제품(자료=식약처 제공)

점검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이 적발됐다. 이중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당했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더불어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도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고  B사 역시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효능․효과를 광고해 적발 대상이 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앞으로도 회원이 많은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대한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서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아토피성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2017년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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