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사진=신현지 기자)
권익위는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가 출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다각도로 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제도를 시행했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는 감면 대상에서 빠져 이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자동차검사료 할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등록차량 등이 있는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해서도 검사료를 감면해 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다.앞서 지난 1월에도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검사 비용 감면을 제안하는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다. 

이 같은 민원에 국민권익위는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권고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는 차종에 1만7천∼2만9천원이며 종합검사수수료는 3만4천∼6만5천원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