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농장(경남 양산시) (사진=식약처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유통되는 계란이 전량 회수·폐기 조치되었다.

식약처는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난각표시 W14DX4)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 해당 농가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피노사드는 국내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축사소독이나 각종 해충의 유충과 성충방제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스피노사드를 포함한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기준은 0.03㎎/㎏이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농장은 기준치의 4배인 0.11㎎/㎏가 검출됐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동물용의약외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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