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표 제안, 김관영도 안 할 이유 없어, 한국당도 상임위 논의 가속화 차원으로 15일 개최 동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6일 뒤 15일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 통과가 가시화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5일 본회의 개최 제안에 대해)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8일)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국회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 11월5일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강서 PC방 사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불법촬영 유포행위를 처벌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국민안전 입법인 만큼 서둘러 처리하겠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 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 특히 윤창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상임위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이렇게 제안했지만 그 직후 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했을 때는 다른 내용만 논의하고 이 제안을 직접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어제 만났을 때 그 말은 안 했는데. 뭐 한다면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의 입장으로 하면 그런 것은 민생 법안이니까 (15일 본회의 개최가) 안 될 이유는 없는데. 15일에 어차피 본회의가 잡혀 있다. 나는 올리는 것(윤창호법 등 3개 법률)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들(행정안전위·법제사법위)의 의지에 달려 있다. 당의 입장은 빨리 해서 본회의에 상정시켜주는 것에 찬성이다.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직후 이 대변인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이런 당의 입장을 기자에게 전달해도 되겠냐고 전화로 물어봤고 “아까 내가 말한대로 전달해도 된다”는 의사를 확정해서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사망자 발생시 살인죄’로 의율하는 것(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두 대목으로 이뤄졌는데 전자는 컨센서스가 확립돼 있어서 사실상 후자의 양형 문제를 논의할 법사위가 관건이다.
형법 250조 1항에 따라 살인죄는 “사형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범죄로 인해 사망자를 발생시켰다고 해서 이를 과실범으로 보는 것이 맞지 고의성이 짙은 살인범과 같게 보는 것이 맞느냐는 논점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들은 사형과 무기징역 조항만 없애고 양형 5년을 하한선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살려두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호법이 이슈화가 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 줄지 않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높아서 양형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음주운전 범죄 피해자인 윤창호씨(23세) 친구들(이소연·예지희·손희원·박주연·진태경·손현수·윤지환·이영광·김주환·김민진)은 연일 서명운동, 청와대 청원, 정치인 면담 등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대로 15일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된다면 친구들이 당초 목표로 여겼던 ‘12월3일’ 통과보다 3주 가까이 빨라지는 것이다.
친구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실질적인 법률 개정이라는 결실로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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