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복덕 국립영천호국원
안복덕 국립영천호국원

[중앙뉴스=안복덕]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중 하나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추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기존 규제를 혁신하는 노력으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고 있다.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먼저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기존에 안장대상자 사망 후에만 안장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을 안장대상자가 사망하기 전에도 미리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전 심의제를 통해 안장대상자에게 마지막 알권리를 제공하고 유가족에게는 미리 장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장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

두 번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환자 등이 일반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만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퇴원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될 예정이다.

응급 상황으로 경황이 없어 통보하는 것을 잊거나 응급진료가 종료되고 기간이 지난 후 통보하는 진료대상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보훈급여금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또는 친척 등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훈급여금 지급계좌를 관리할 계좌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호자가 없거나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후견비용이 지원된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규제혁신 과제들은 법령 개정 후 2019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예우와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함으로써 이 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이 노후까지 안정·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훈가족을 마지막 한사람까지 보듬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꾸준히 노력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