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자 알선 유인, 저가 부실제품 판매 등 부정행위엔 적극 사후관리 대처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경주시는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확대된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사업의 올바른 활성화에 전력하고 있다.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시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보장구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동안 ‘일반형 휠체어’만 지원된 수동휠체어가 활동형, 틸팅형 등 3가지로 확대 지원되며, 지원금액도 최대 백만원까지 증액됐다.

또한, 대상이 일부 질환으로 제한돼 충분히 보장 받지 못했던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휠체어사용자 중 욕창발생 가능성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경근육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한다.

장애인 보장구는 보청기, 휠체어, 의지, 의족 등 60여개 이상의 품목이 있으며, 유형별 지원한도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보청기 131만 원 등 품목별로 지원 금액이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다. 올해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으로는 등록 장애인 120여명에게 총 1억2천만원 상당이 지원됐다.

한편, 시는 급여대상자를 유인 알선하여 저가의 부실제품을 국가지원 금액으로 판매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올바른 지원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남미경 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이다. 보장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그들의 손과 발이 되고, 때로는 사회와 교통하는 유일한 통로를 마련해 준다”며, “의료수급자가 지원제도를 잘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장애인 보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신청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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