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지난해 비교 32.3% 증가

해외직구 시 차지백 신청이 가능한 경우 (사진=관세청 제공)
(사진=관세청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A씨는 2018년 2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론을 구입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쇼핑몰에 문의하여 주문 폭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가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B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인덕션을 현금으로 구입하려 했던 당시, 배송까지 보통 3주에서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받았다. 하지만 2018년 2월까지 배송이 지연되어 C씨가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한 바, 구매대행업체는 구입처인 독일 현지에서 취소해 주어야 한다며 처리를 지연했다.

이와 같이 해외직구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8781건이 접수돼 지난 해 같은 기간(6637건)에 비해 3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 기준 해외직구 소비자불만이 4분기에 가장 많이 접수돼 3,038건, 31.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소비자보호원(원장 이희숙)은 오는 28일까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기간 중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12일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해외직구 피해 대처요령을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 면세된다.

해외직구 결제 후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자료인 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을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해외직구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가 구매단계에서 신중한 소비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시 해외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거래시 현금 거래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도 좋다.

해외 구매대행으로 물품 구매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다는 것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관세청 및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은 구입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8일까지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특별세일기간 동안 저렴하게 해외직구한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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