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어릭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공정위에 적발
불완전서면교부, 대금지급보증 불이행에 재발방지명령
선급금지연이자 1억 5,859만 원, 미지급대금 3,300만 원 지급명령

에어릭스 김군호 대표 (사진=연합뉴스)
에어릭스 김군호 대표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에너지 절약형 환경설비’ 등 기술로 지난 2016년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바 있는 (주)에어릭스가 하도급 업체에는 각종 갑질행위를 일삼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고, 선급금 지연이자와 일부 하도급대금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대금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은 (주)에어릭스(대표 김군호)에게 선급금지연이자 1억 5859만원과 미지급 대금 3300만원을 지급명령 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공사내역이 변경됐음에도 변경된 내역에 따른 대금을 확정・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변경된 내역대로의 공사 진행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완전서면 교부 행위에 해당하며 대금 등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공사에 착공할 경우, 협상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또한 (주)에어릭스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법정지급기일보다 113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 5,85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은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원활한 공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성과 관계없이 미리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연지급 받을 경우 공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에어릭스 로고 (사진=에어릭스 홈페이지)
에어릭스 로고 (사진=에어릭스 홈페이지)

아울러 (주)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승인을 거쳐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주)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 중 2억 8,925만 원을 상환 기일이 90일 이후에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에게 탈질공사 건설위탁을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도 하지 않아 공정위가 이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에어릭스가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선급금 지연이자 1억 5,859만 원, 미지급 하도급대금 3,300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31만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완전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선급금을 지연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조치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에어릭스의 작년 매출액은 872억원이며 영업이익은 1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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