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3개 제품 중 28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53개 제품 중 28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식약처 제공)
53개 제품 중 28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식약처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등 28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 위반 화장품 사진 (사진=식약처 제공)
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 위반 화장품 사진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며 효과성은 해당 제품과 대조 제품의 사용 전·후 대체 미세먼지의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를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으며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로 밝혀졌다.

실증자료가 없이 광고·판매한 제품도 크림21 안티폴루션 크림, 스킨 클리어링 토너,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등 18개였다.

이에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에 대하여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60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조치했다.

(자료 =식약처 제공)
(자료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시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