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단속에 항의하고 있는 택시기사. (사진=중앙뉴스 DB)
경찰의 단속에 항의하고 있는 택시기사. (사진=중앙뉴스 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승차거부를 직접 처분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목표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5년 1월 ‘삼진아웃제’가 도입됐지만, 일선 자치구들은 행정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에 미온적이어서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에 위임되어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을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에 ‘초강수’를 둔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 도입(’15.1.29)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동안 위반행위를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환수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을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이달 1일 신설했다.아울러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즉.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녹음하고, 말 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b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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