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 계열회사에서 누락
공정위,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고발 조치

삼성 이건희 회장 (사진=연합뉴스)
삼성 이건희 회장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공정위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해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 법령상 혜택을 누려오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고발 당할 처지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성’의 前동일인(이건희)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2018년 11월 9일, 제1소위원회)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는 임원명의로 위장돼 있었으나, 1979년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現 삼성물산)가 실질적 소유주였음이 밝혀졌으며,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였다.

아울러, 삼우-‘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졌으며,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19~25% 대의 높은 이익률도 누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삼우는 1979. 3월 법인 설립 시부터 2014. 8월 분할 전까지 ‘삼성’ 소속회사인 삼성종합건설㈜(現 삼성물산)가 실질 소유주였으나, 외형상으로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돼왔다.

이후 삼우-‘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 역시 활발히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우는 장기간 삼성의 대형 유명 건축물(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등)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설계를 전담했고, 2005년에서 2013년 까지 전체 매출액 중 ‘삼성’ 계열사와의 매출액 비중은 45.9%였던 것으로 나타나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었다.

이를 통해 2011년부터 20113년 까지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이익율은 19∼25%로 비계열사 매출이익율(-4.9∼15%)보다 현저히 높았다.

아울러 서영은 1994. 9월부터 2014.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의 前동일인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 21일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68조 제4호(허위 지정자료 제출행위자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해당하는 행위다.

따라서 공정위는 삼성이 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수차례(2000년, 2009년, 2013년)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한 점과 삼우,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 다른 법령상 혜택을 누려온 점을 고려해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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