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최근 기사에 의하면 재직 시절 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서 근무 중 일어난 성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직장내 성추행은 조직책임임을 근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삼성전자의 직원에게 발생한 백혈병과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받아 주지 않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 실제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요즘 산업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그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여러 질병이 과연 해당 근로자의 업무로 인해서 발병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고, 위 사안들 또한 그러합니다.

   산재보상사건과 관련해서 진행했던 사건 중 ‘모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전액 지원을 받아 야간 MBA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 및 뇌출혈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형태, 근로시간, 기왕증 여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또는 횟수 및 음주의 정도 등 여러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현출시켜야 합니다.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생겨 진료를 받았을 경우, 업무상 재해, 즉 해당 성추행이 업무와 관련되어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 내 성추행을 방지해서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존재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업무의 성격, 태양 등도 다각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투’의 연장선상에서 직장내 발생하는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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