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지난 9일 의성군 사곡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사곡면장을 비롯한 각 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의성군 제공)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한 설명회(사진=의성군 제공)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이전보다 강화된 잔류농약 기준을 농산물에 적용하는 제도로써,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이미 시행중이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농민들의  혼란과 부적합 농산물의 양산을 방지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제도안내를 위한 동영상 시청과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김창숙 사곡면장은 “농업인(소농,고령농)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단체와 함께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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