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림사업시행(건설의시공)조차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민간기업은 도산 위기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을 통해 발주되는 공공기관의 모든 공사가 산림조합의 독점 횡포로 대부분 무면허업자들에게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과 사방사업 등을 산림조합에 독점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각종 언론보도에 따라 이러한 특혜 및 불법행위를 철폐하기 위해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회장 이광일)에서 발벗고 나섰다.

최근 권익위에서 산림사업의 공익성과 장기간에 걸친 사업효과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을 악용해 각 지방자치단체(발주처)가 산림조합과 관행처럼 독점 수의계약을 하는 등 특혜 및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2015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산림사업 수의계약 개선 요구(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 ▶산림사업의 공개경쟁체제 도입 및 진입장벽 개선(2014년 권익위) 등 개선 권고안이 시행되지 않아 산림사업 발주처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최근 2년 6개월간( 2016∼2018년 6월말 현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설계, 감리, 시행의 수의계약 실적은, 전국적으로 총 1,958건 176,323백만원, 설계 . 감리용역사업 1,10건 25,517백만원, 시행업은 858건에 150,806백만원으로서, 1일평균 계약 4.01건, 평균계약금액 361,318천원이다.( 근거 별첨 )

특히,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2천만원이상 용역사업의 경우 설계, 감리사업은 305건에 17,734백만원으로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에도 불법적인 계약을 해 왔으며 , 시행업 또한 736건에 149,370백만원으로 비정상적 계약으로 산림사업을 독식한다고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에서 밝혔다.

특히, 산림조합중앙회는 불법적 용역업, 시행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전문분야엔지니어링사업자 1개소 등록과 전국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지.소사무소를 통하여 계약추진하는 등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사업자 등록 규정 및 계약법을 위반하여 산림사업의 시장을 독점과 위법으로 혼란을 야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시행사업에서 기술자의 배치조건 규정이 없으며, 이에 일반산림사업법인은 기술능력(보유요건)에서 숲가꾸기법인 7명, 산림토목법인5명, 자연휴양림법인 4명, 산림조사법인 3명, 도시림조성법인 2명, 숲길조성법인 3명 등 20여명이 넘는 기술자가 더 필요한 상태이며, 중앙과 계통의 보증관계로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도 받지 않는 상태(특혜)로써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공정한 상태임에도 자기들만 옳다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한국산림사업법인(회장 이광일)은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 23조(산림사업의 대행등) ①항으로 거의 모든 산림사업을 대행, 위탁하게 하는 것은 계약법상 산림사업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국한함이 타당하며 최근 시행업체의 능력과 수를 감안하면 당장 없애야 하는 조항이다.

또한, 위 산림자원법 제27조에는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자를 명시 하였는데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은 제외된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는 그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1개를 등록하여 산림사업의 설계. 감리용역업을 전국적(계통조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모든 설계. 감리 용역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산림조합중앙회는 각 지.사무소에서 계약과 시공을 하고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25조,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3항의 수의계약 조건위반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지사사무소장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사)한국산림사업법인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사업의 독점적 불법계약을 이제는 두고만 볼 수 없다.”라며, “산림조합이 산림사업 시행업의 수의계약으로 전국의 산림사업법인 2,000여개, 법인영림단 80업체가 도산한다.”라고 법령을 위반하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개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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