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예약 ‘환불불가’ 공정위에 적발, 환불불가 조항 시정명령 조치

(사진=각 사 홈페이지)
(사진=각 사 홈페이지)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소비자 호텔 예약시 부당하게 환불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다시 한 번 시정명령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와  부킹닷컴 비브이(이하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아고다 사례
A씨는 도쿄 예약을 위해 어른 5명 및 아이4명(총인원 9명)으로 예약을 완료한 후, 예약 결과를 보니 총인원이 5명으로 잘못되어 있어 취소 후 다시 예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아고다는 환불불가 상품을 결제한 것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거부했다.

부킹닷컴 사례
부킹닷컴을 통해 필리핀 세부 소재의 호텔을 예약한 후 예약 당시 고지된 최종 결제금액(218,809원)보다 많은 숙박요금(270,500원)이 결제되어 부킹닷컴에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부킹닷컴은 환불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약관법 제8조에 따라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함에도 제대로 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하반기부터 약 1년 간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등 주요 7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한 뒤 해당 사업자들의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3개 사업자(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는 자진 시정했고,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2개 사업자도 작년 11월 환불불가 조항의 시정 권고 후 시정했으나 아고다 및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다시 시정명령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명령과 관련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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