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 미래먹거리로 손꼽히는 항공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개발사업 이후의 후속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금융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했다.

송영길 의원(자료사진)
송영길 의원(자료사진)

현행법은 항공기 개발 사업 이후의 보급 및 사업화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기술개발 이후 국내·외 항공우주 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며, 제한된 금융지원 방식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법률안은 정부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의무 대상사업으로 기존의 개발사업 이외에 ‘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 및 다른 산업과의 융합·확산에 관한 사업’과 ‘항공우주산업 관련 국제공동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만을 지원하는 현행 자금 지원 방식을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으로 다양화하며,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작성하도록 하여 체계적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지난 1년간 민·관·산·학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방안을 총망라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며,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갖춰, 국가 주도의 산업육성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한다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제트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송영길·금태섭·김영호·김정우·박정·박찬대·손금주·심재권·원혜영·유승희·윤관석· 윤후덕·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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