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258개 사이트 적발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대상 제품 '마녀의 레시피' (사진=식약처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음료’ 3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등 조치했다.

또한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을 조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아울러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체인 L깔라만C 대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000만원 상당의 1만5329박스(1만505㎏) 판매했다. 

식약처의 이번 조사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로,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 했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http://petition.mfds.go.kr)를 통해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해서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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