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700만 원 부과
경쟁사업자 강의·교재 비방… 자사 실적은 기만적으로 광고해

(사진=토익 커뮤니티 캡쳐)
(사진=토익 커뮤니티 캡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수능, 영어 및 각종 시험 교육교재로 유명한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가 토익시장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광고를 해오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교재 판매량과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해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해커스 신토익 강의와 교재가 자신의 것보다 열등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내용의 비방적인 광고를 했다.

강의와 관련한 광고 문구에, “‘양과 질’ 모두 비교 불가인 영단기 신토익 강좌!”, “신토익 강의 수 무려 2배 차이!”, “영단기의 반도 안되는 신토익 강의 수, 그리고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의 문구를 사용했다.

교재와 관련한 광고 문구에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5/29 첫 시행된 신토익 시험의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된 신토익 시험 이전에 출간된 신토익 ‘예상 반영’ 교재”의 문구를 사용했다.

아울러 ㈜에스티유니타스는 2015년도에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중 일부 분야에서만 자신의 수강생들이 모집인원의 2/3정도 합격했음에도, 마치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신의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또한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신의 토익 교재에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이라고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약 1일에서 6일에 불과했으며, 그러한 사실조차도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

㈜에스티유니타스의 비방적인 광고들은,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의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강조해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가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것에 해당된다.

㈜에스티유니타스와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상품은 분류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같은 광고상 강의 수 비교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단순히 두 회사의 강의 수에 비교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넘어, 해커스의 강의가 양적·질적으로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해커스의 기본서가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과 해당 교재에 신토익 관련 내용이 ‘단 한 문제’, ‘한 단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이 같은 행위는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에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과 관련한 광고는, 관련 근거 내용이 광고 크기의 약 2%에 해당되는 공간에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기재돼 있다.  

이런 행위는 ㈜에스티유니타스 공단기의 2015년 공무원 시험 합격 실적이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강의 구매 선택을 왜곡하고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과 관련한 광고에서 ‘2016년’ 문구는 크게 표시돼 강조됐으나, 구체적인 기간은 광고 전체 크기의 약 2.8%에 해당되는 좁은 공간에 상당한 분량으로 기재돼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돼있다.

이 같은 행위는 ㈜에스티유니타스 영단기의 토익 기본서가 국내 주요 5대 서점에서 실제보다 더 긴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익 교재 구매 선택을 왜곡하고 토익 교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 4,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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