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현지 기자)
행안부는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 시행하기도 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동안 성별에 따른 개선권고에 76.8%의 이행률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부터 2017년 22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30개 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개선권고 했던 총 135개 개선과제의 이행성과를 점검한 결과 76.8%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2018년 10월말 기준 이행 기한이 도과한 82개 과제 중 63개(76.8%) 과제의 이행이 완료되고, 최근에 권고하여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일부도 조기 이행될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 권고에 따라 법령 개정, 사업 내용․수행방식 변경 등을 통해 성별 형평성 증진,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일․생활 균형, 안전·재난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등을 위한 크고 작은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사례로 국방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제공하는 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행안부는 18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합병원, 관광휴게시설 등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여성근로자를 위해 현장 편의시설에 대한 성별만족도 조사를 최초 실시하고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해 내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복지부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시 여성의 건강권을 고려하기 위해 연구진에 젠더 전문가를 포함했다.

또한 경찰청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성인지교육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과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이행 기한이 도과했지만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총 19개 과제로 이 중 17개 과제(89.5%)는 개선 과정 중에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장기 계류하거나 규제심사 등 법령 개정 과정이 늦어진 결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2개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종합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며 중기부는 여성경제인 데스크에 상담 기능을 강화하라고 권고를 받았으나 이미 비즈니즈 지원단 등 타 정책으로 여성 대상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 역시 ODA사업에 성인지통계조사를 하라고 권고받았으나 올해 해당 사업이 없어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그간성평등 관점의 굵직한 제도 변화가 있어왔으나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생활 속 작은 정책 또는 성평등과 무관해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성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의 점검을 강화하여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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