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간 이마트24 차별화 상품 20품목 대상으로 맛보장 서비스 도입
신규 고객 창출 통해 가맹점 영업활성화, 환불 비용 이마트24가 100% 지원
모바일앱에 상품 별점 남기고 영수증 업로드하면 다음날 모바일 상품권 전송

(사진=이마트24 제공)
(사진=이마트24 제공)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이마트24가 총 20품목의 인기 상품을 대상으로 편의점 업계 최초 “맛없으면 환불”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마트24가 편의점 업계 최초로 상품이 맛없으면 100% 환불해주는 맛보장 서비스를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마트24는 이번 맛보장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 가맹점 영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맛보장 서비스의 환불 비용은 이마트24가 100% 지원한다.

맛보장 서비스 대상 상품은 총 20품목으로 민생라면, 따로초밥, 프리미엄 베이커리 등 이마트24가 엄선한 차별화 상품으로 구성됐다. 신상품 3품목을 제외한 17품목의 점포 평균 취급률은 70.8%로 고객이 많이 찾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맛보장 서비스 대상 상품에는 맛보장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고객이 매장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마트24는 우선 12월 한 달간 맛보장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고객 및 경영주의 의견을 수렴해 맛보장 서비스가 연중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상품 환불은 이마트24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진다.

이마트24 모바일 앱에서 맛보장 배너를 클릭, 환불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한다. 상품에 대한 별점을 남기고,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다음날 해당 상품 금

액의 모바일 상품권이 고객에게 전송된다. 상품 환불은 1품목당 1회까지 가능하다.

이마트24 전략마케팅팀 이성민 팀장은 “이번 맛보장 서비스는 이마트24 상품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획했다”며,

“고객의 평가를 바탕으로 상품의 맛과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고객 및 경영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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