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능,효과 과대 광고 위반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다이어트 효능,효과 과대 광고 위반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곤약젤리 제품 대부분이 정작 살을 빼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에서 판매되는‘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를 비롯한 곤약젤리 함유제품 대부분이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미달로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위반제품 사이트 (자료=식약처 제공)
위반제품 사이트 (자료=식약처 제공)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과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 등이었다.

이 중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이 안 되는 제품인데 수치조절이 원할한 것처럼 과대광고 했으며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한 제품으로,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을 과대 광고했다.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 역시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 했다.

또한 ‘배부른 깔라만쉿!’ 제품은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했으며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들어간 곤약성분 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로 소비자들을 속였다.

이 밖에 ‘더 조은 한끼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곤약 함량 미달이었으며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하여 과대광고로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324개 사이트는 시정 또는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와과련하여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전남대 윤정미 교수)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하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 과대‧광고,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관련업체에는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도 식품 구매 시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 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현행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하여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하루에 2.7g~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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