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와 행안위 동시 개최하는 28일 당일 통과 가능, 당초 보이콧으로 12월 통과 예상됐지만 친구들의 호소와 국민적 여론에 따라 앞당겨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회 보이콧을 거치면서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강화)이 11월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할 것이라고 예상됐었는데 희망이 생겼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면 △11월26일 10시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11월27일 10시 법제사법위 1소위 △11월28일 10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 △11월2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26일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다. 정면에 소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26일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다. 정면에 소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안 두 대목으로 이뤄졌는데 각각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법사위 소위를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28일에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된다.

관건은 28일 10시 행안위와 법사위의 전체회의가 동시에 열린다는 것인데 행안위에서 도로교통법이 통과돼 당일 바로 법사위로 상정될 수 있느냐다. 만약 상정된다면 법사위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안위에 요청해서 빨리 올려달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말했고 마찬가지로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기자에게 보낸 답문 메시지를 통해 “(교섭단체 법사위 간사들끼리 합의하면 당일 안건 상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렇다. 가능하다. 숙려기간 5일(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사위 의결로 상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역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5당끼리)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윤창호법이나 이런 거는 미리 (절차를 밟을) 준비를 다 하고 있다. (과거) 본회의를 할 때 다른 법안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기도 했었다. 소위에서 다 올린 것을 법사위에서 무쟁점과 다 합의된 것은 쭉 다 가기 때문에 당일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행안위 간사)은 “저희는(행안위) 해야할 몫을 다 해놓을 것”이라며 당일 법사위에 넘기겠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민진씨, 김주환씨,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예지희씨. (사진=박효영 기자)

당초 20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윤창호법이 상정됐었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의결이 미뤄진 바 있다. 정치적 실력행사에 따른 파행은 여야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故 윤창호씨(23세)의 친구들(김민진·김주환·박주연·손현수·손희원·예지희·이소연·이영광·윤지환·진태경) 입장에서 그런 정치권이 야속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친구들은 윤씨가 음주운전 범죄를 당한 9월25일 이후 수많은 언론 취재에 응대, 정치인 면담, 세미나 개최, 서명운동, 법안에 서명해준 104명 국회의원에게 감사카드 전달 등 여러 활동을 했다. 

특히 보이콧으로 법안 심사가 미뤄지자 각 당 지도부와 행안위 법안소위 담당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거듭 호소했다. 보이콧은 21일 풀렸고 친구들은 23일~24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부산 센텀시티역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친구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수렴된 국민 여론은 그대로 정치권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작용했고 조속한 절차 이행으로 귀결됐다. 

실제 29일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의사봉이 두드려질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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