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지급수단 전락한 의료자문제도 꼼수 합법화
금소연, "객관적 중립적 자문제도로 조속히 개선해야"

(사진=금소연 홈페이지 캡쳐)
(사진=금소연 홈페이지 캡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보험금 부지급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적 자문의사제도를 보험업계가 합법화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보험업계가 보험금 부지급 수단으로 악용 중인 ‘자문의사제도’를 보험업법 개정으로 교모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보험업계가 꼼수합법화 추진을 중단하고 금융감독 당국을 중심으로 객관적, 중립적인 보험자문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26일 촉구했다.

<사례>
안산에 거주하는 홍모씨는 흥국화재에 다모아운전자보험과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을 2007년과 2008년도 각 각 보험에 가입했다. 작년 겨울 모대학병원에서 추간판 제거 수술 중 의료과실로 인한 뇌척수액 유출로 하지 신경마비로 인하여 장애1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흥국화재가 자사자문의에게 확인한 바 환자의 장해평가를 믿을 수 없다며 재평가 받으라고 하며, 장애진단서 내용의 장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력검사를 요구했다.

홍씨는 올해 10월 말 재검사 후 흥국생명에 다시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사 측은 보험금지급을 거부했다.

금소연은 위 사례와 관련해 “보험사 자문의사는 매년 수백내지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고 자문에 응하기 때문에 객관적, 중립적이지 못하다”며 “보험사는 불법적인 자사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보험금을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 하는데 자문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문의의 회신은 주치의가 치료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보험사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주장하기 때문에 보험금 특히, 장해보험금 받기는 하늘의 별 따는 것 만큼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험업계는 이러한 불법적 자문의제도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시키려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의료자문제도’를 삽입했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 측은 “일견 자문의사가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게 함으로써 지금껏 보험회사가 실시해온 의무기록 검토에 의한 의료자문의 폐해를 보완하고 있는 듯하나, 이는 매우 잘못된 법안으로 보험소비자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사 의료자문시 회신문이나 소견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의료자문이 합법화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업법 제95조의 6(보험금의 심사에 대한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가 청구된 보험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서류심사, 의료자문 등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심사기관의 명칭, 심사의 상세 내용 및 그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의료자문 결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청구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중, 2항을 보면 의료자문의사를 “해당 의료자문기관”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가 의뢰한 의료자문의사가 피보험자만 면담하면 적법한 진료의사로 바뀔 우려가 큰 것이다.

금소연 측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백,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보험회사와 유착관계에 있는 자문의사의 진료소견이 단순한 피보험자의 면담으로 적법화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분쟁이 많은 자문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속히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횡포를 조속히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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