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칼린 등 21종 지정효력기간 지나 재지정
임시마약류 수출입 매매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가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를 마약류 지정 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시마약류(2군)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 금지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1종) 공고 물질 상세자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임시마약류 지정(1종) 공고 물질 상세자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참고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2-Oxo-PCE’와 함께 지난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후 지정 효력 기간(3년)이 지난 에스칼린(Escaline) 등 21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재지정된 21종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11년부터 신종 흥분·환각 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총 190종을 지정했다.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따라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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