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포항시는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이 2020년 6월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입지를 주민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선정키로 했다.

(사진=포항시 제공)
공고된 입지결정 주변지역 지원 규모  (사진=포항시 제공)

지난 10월초 시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최첨단시설을 갖춘 음식물쓰레기처리 신규시설을 도입키로 가닥을 잡고 그 후속조치로 지난 23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 두 달 간 신규처리시설 입지를 공개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규시설은 포항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1일 200톤 처리규모로 부지면적은 12,000㎡ 이상 되는 주민 희망지역 신청을 받으며 최종 입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공고일 기준 신청지역 부지경계로부터 300m내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의 70%이상 동의서와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매각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청 자원순환과로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1회에 한해 주민편익시설을 건설비의 10% 지원 및 주민편익시설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300m이내 간접영향권 내 거주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자 현재 지원조례를 마련 중에 있다.

포항시는 이번 입지선정 공모와 관련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공모기간 동안 타 도시 시설견학을 비롯해 유치의향이 있는 경우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 사업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대한 후보지 조건 및 입지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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