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의 아이폰 찾는 게 관건, 이재명 지사는 예상한 듯 담담, 공소시효 한 달도 안 남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검찰이 스모킹건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소유 스마트폰을 찾게 되면 진실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7일 오전 혜경궁김씨 트위터의 계정주를 찾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이 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이다. 압수수색은 이 지사와 담당 변호사의 입회 하에 진행됐고 검찰의 표적은 2013년 이후 개통된 김씨의 스마트폰이다.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김씨 트위터 논란 외에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김부선씨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씨는 2013년~2016년 7월까지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이후부터는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2018년 4월에는 김씨의 번호가 공개돼 욕설 문자들이 빗발치자 사용하던 아이폰을 정지해놓고 최근 다른 아이폰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라는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명예훼손 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아이폰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24일 밤 13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계정이 아내 것인지 또 아내 것이라고 혹시 인정되더라도 정말로 아내가 썼는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냈던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는데 만약 혜경궁김씨의 계정이 김씨가 맞다면 이 지사 부부 입장에서 해당 폰을 가만히 뒀을 리가 없다. 

실제 이 지사는 27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 활동이니까 충실히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당장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12월13일까지인데 검찰이 스모킹건을 확보할 수 있을지 향후 결과는 어떻게 도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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