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케이블 인터넷/전화 가입고객 피해 추가 보상 등 시행

(사진=KT 제공)
(사진=KT 제공)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KT가 지난 24일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 시행’의 보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29일 추가로 피해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KT는 지난 25일 1차 공지했던 유선 가입자 보상안인 ‘1개월 요금 감면’에서 ‘2~5개월 요금 감면’으로 보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 이용요금 감면을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은 총 6개월 이용요금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KT는 통신구 화재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케이블 복구 지연에 따른 LTE 라우터 지원, 일반전화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접수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하고 확대 운영하며 29일 중으로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헬프데스크 설치 운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프데스크 무료전화 상담(용산 080-390-1111, 은평 080-360-1111, 신촌 080-380-1111, 서대문 080-37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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