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임재욱, 이하 공단)는 주유소 주유시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대기배출을 저감시키는 유증기회수설비를 정기적으로 검사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다.

기관별 업무절차 내용(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기관별 업무절차 내용(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이 검사는 2008년도부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 온산 산업단지, 여수산단)과 대기환경규제지역(부산권역, 대구권역, 수도권역)에 위치한 연간 휘발유 300m3이상 판매한 주유소가 검사 대상이며, 부울경지역의 경우 약 770여개소가 해당된다.

2019년부터는 배출규제 추가지역(인구 50만이상 10개도시)까지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대상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포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등 3개시의 599개소가 검사대상으로 추가되고 포항시는 180개 주유소가 검사대상이다.

따라서, 공단은 11.20부터 11.21까지 2회에 걸쳐 포항지역 180개 주유소 관계자를 모시고 포항시와 합동으로 현장방문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 주유소 사업자가 유증기회수설비 미설치 및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섰다.

앞으로 공단은 검사완료 후에도 유증기회수설비의 적정 유지관리 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주유소의 설비노후화, 관리소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주유소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포항지역 대기질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유증기회수설비란?
 ○ 주유소에서 휘발유 운반차량이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과정(Stage Ⅰ)과 자동차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과정(Stage Ⅱ)에서 발생하는 유증기(VOCs, 휘발성유기화합물)를 탱크로리 또는 지하저장탱크로 회수함으로써 유증기 대기배출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배출규제 추가지역 대상시설별 설치기한(환경부고시 제2015-240호, ‘15.12.29)
 ○ 포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등 3개시 599개소(포항시 180개소)

배출시설(2015년 연간 휘발유 판매량 기준)

설치기한

주유소()

 

599

연간 판매량 2,000(10,000드럼) 이상인 경우와 모든 저유소의 출하시설

2019128

96

연간 판매량 1,000(5,000드럼) 이상 2,000(10,000드럼) 미만

20191231

198

연간 판매량 300(1,500드럼) 이상 1,000(5,000드럼) 미만

20201231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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