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조승래 의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모든 신입생 입학지원 장학금 지급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9년도부터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입학금지원 장학금은 신입생의 신청이 없어도 모든 신입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학재단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입학지원 장학금의 신청을 대학이 학생들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고 입학금의 효율적 지원’을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입학지원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들의 미신청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난 10월 18일 장학재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장학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신입생들이 입학지원 장학금을 지원 받게 되고, 학교와 장학재단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행정 절차가 줄어 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해당 입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이전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신입생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2018년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11월 8일 기준으로 전체 지원대상 45만 6,240명 중 4만 4,107명(9.7%)가 미신청하였고, 대학별로도 모든 학생이 신청한 대학이 있는 반면에 50% 대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인 대학도 있는 등 편차가 큰 상황이다.

한편, 2018년 입학지원장학금 44,107명 미신청(11. 8일 기준)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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