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이제야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죄송스러울 따름"
촬영물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사진=진선미의원 공식사이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사진=진선미의원 공식사이트)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연인, 지인 간 복수를 목적으로 한 음란 영상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폭로에 이어 한 20대 여성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등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건수에 따르면 2016년 8천456건에서 2017년에는 21.6%가 증가한 1만286건, 2018년 5월까지는 작년의 67.9%에 달하는 6천98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청와대 게시판에는 헤어진 연인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약 4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서울 혜화역에서도 1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수사·판결을 강화해 달라는 집회를 열어 사회에 경각심을 심었다. 

여성가복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통계에 따르면 불법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고건수가 지난 9월까지 1만 8201건이었다. 그 가운데 피해자는 15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요청 사항으로는 상담지원 3501건, 삭제지원 요청에는 1만 5003건, 법률지원 109건, 의료지원 요청은 38건이었다. 

또한 여가부 지원센터 운영 후 지난 8월 7일 자료에 따르면 총 피해건수 2358건 중 유포 피해가 9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79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피해 795건 중 578건(72.7%)은 유포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특히 지원센터 피해자 1040명 중 총 916(88.1%)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아는 사이였다. 불법 촬영 중 모르는 사이는 795건 중 204건(25.7%)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 친밀한 관계로 약 74% (591건)를 차지했다.

연령대로는 2~30대가 245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은 극히 미온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경철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천456건이 신고 되어 5천473건이 검거되었다.

특히 이 중 119건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많은 여성단체에서는 보복성 불법촬영 범죄에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9월 발의된지 약 2년 만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본인이 찍은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법원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해당 사진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왔다.

이번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에 관한 벌금형도 상향된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는 기존 벌금 1천만 원을 최대 3천만 원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현행 벌금 500만 원을 최대 3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게 된다. 

진선미 의원은 “오랜 기간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왔음에도 이제야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면서 “뒤늦게라도 강력한 디지털성폭력 근절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만큼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각 부처와 적극 협력해 강력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