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승차거부 단속 택시공급 확대키로

연말 경찰 합동 단속지역총 26개소(고정지역 14개소, 기동지역 12개소) (자료=서울시 제공)
연말 경찰 합동 단속지역총 26개소(고정지역 14개소, 기동지역 12개소) (자료=서울시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각종 모임과 행사로 귀가가 늦어지는 연말이면 혹독한 귀가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를 대비한 서울시가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으로 승차거부 단속과 함께 택시공급을 확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대책은 지난 15일자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조리 환수한 이래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고질적인 승차난의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

단속은 12월 첫날부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시 174명, 경찰 60명이 투입되어 고정단속과 이동식 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12월 매주 금요일 심야(11시~익일 1시)에는 택시 수요가 많고 승차거부 신고가 집중되는 강남역·종로2가·홍대입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임시로 특별운영하고,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나가 새치기·승차거부 없는 승차대 운영을 돕는다. 

또한 서울시와 법인조합과 개인조합 전택노조· 민택노조 등 총 175명은 참여회사의 택시 5대 이상의 승차대 설치장소에서 합동실시에 나선다. 아울러 심야 택시 승차난 가중되는 구역에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12월 22일부터는 이를 매일 실시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매주 금요일에 시행한다. 서울시는 부제해제로 거리에 나오는 택시를 하루 평균 2천대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승차거부를 3번하면 자격취소나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택시 승차거부는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등을 접수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연말 특별단속과, 승차거부 엄중 처분 등을 통해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심야승차난 해소대책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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