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영주·영덕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남부청 제공)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사진=남부청 제공)

이번 특별단속은 금강송군락지 및 백두대간인 울진·봉화군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지역인 영주시, 영덕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840여 업체・가구에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 등을 점검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소각 할 것을 명령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사용농가는 소나무류를 뗄감으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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