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48곳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152곳 적발
대장균에 이어 고춧가루‧젓갈류 등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위의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신현지 기자)
위의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김장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절임배추와 고춧가루, 젓갈류 등의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맞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등 총 1,948곳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15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등 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가운데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넘게 검출됐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절임 배추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그 중 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1개 업체는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속여 기재한 것으로도 확인됐으며 15개 중 10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10개월간 절임 배추 관련 사례 19건의 신고 접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부패·변질(12건), 이물질(4건), 악취(3건) 등 위생과 관련한 신고였다.

(자료=소비자원 제공)
(자료=소비자원 제공)

이에 소비자원은 절임배추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 것과 수령 후 바로 사용하고, 즉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안전 및 표시기준 부적합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위생 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며 고,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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