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승부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향해 가는 마지막 관문, 명재권과 임민성 영장전담판사 맡을 가능성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전직 대통령 두 명(이명박)이 구속되긴 했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관(박병대·고영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수사한 검찰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이라기 보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임 전 차장을 행동대장으로 내몰았다는 결론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즉 양 전 대법원장 턱끝까지 수사의 칼날을 들이밀기 위한 직전 단계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3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수사팀 팀장)는 3일 오전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이미 19일과 23일 각각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를 마친 한 검사는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수많은 혐의들과 공범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두 전 대법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후배 판사들이 스스로 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부연 설명은 이런 거다. 

△임 전 차장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고 조직의 위계에 따라 양 전 원장의 사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대법관들이 적극 관여한 심각한 범죄 △두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 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고 실제 위헌적 행위에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및 법관의 독립성은 헌법적 가치인데 이를 정면으로 훼손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고 합리적 반론을 펼치지 못 한 점 무엇보다 하급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도 배치

구체적인 혐의로 보면 먼저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행정처장을 역임했고 이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 개입 재판 △통합진보당 선출직 정치인의 관련 소송 등에 깊숙이 개입해 박근혜 정부와 내통하면서 재판 거래를 일삼은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 있었고 그때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기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도록 후임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강요했고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박채윤씨의 특허소송 데이터를 청와대에 넘겨줬고 △2016년 부산 법조 비리에 개입해 은폐 작업에 가담했고 △전국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들로 양 전 원장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고 △말을 듣지 않는 판사들에게 위법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 셀 수 없이 많다. 

행정처장 자리를 이어 받게 된 고 전 대법관 역시 박 전 대법관의 위헌적 행위를 그대로 인수인계 받았는데 △통진당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2016년 부산 법조 비리 개입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예우 사건 때 검찰 수사기록 탈취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공격하기 위한 법률신문 기사를 대필하도록 하고 광고비를 높게 책정하는 부당한 유찬관계 형성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리 및 실행을 지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0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주철금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는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일 또는 6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5명(박범석·이언학·허경호·명재권·임민성) 중 누가 맡게 될지가 관건이다. 일단 3명(박범석·이언학·허경호)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과 다들 같이 일했던 연이 있다. 평소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음에도(지난 5년간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1% 수준) 3명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90%의 기각률을 선보였다. 

그나마 검사 출신인 명 판사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최초로 윗선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차량에만 발부해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대목도 있었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법의 방탄적 분위기를 깨는 의미가 있어 명 판사가 맡게 된다면 임 전 차장의 구속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임 판사도 10월에 새로 영장 업무에 투입됐는데 행정처나 대법원에서 일한 경력이 없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만약 임 판사와 명 판사가 맡게 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전제 하에 양 전 원장에 대한 소환은 2주 내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각된다면 검찰의 최 윗선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장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양 전 원장이 전범기업의 소송대리인을 직접 만났다는 단서를 확보했고 이에 따라 이미 11월12일 김앤장 로펌 소속인 한 변호사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와 사법농단 연루자들의 마지막 전쟁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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