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주1)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5일 국회에 건의했다.

권태신 원장(자료사진)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지난 1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기존 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안 4건주2)을 통합한 국회 산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경연은 건의 배경으로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이후 협력이익공유제 통합 발의가 예상되는 만큼, 협력이익공유제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국회에 건의함으로써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최근 우리경제는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산업구조의 침하(沈下)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동인(動因)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됨으로써, 산업경쟁력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이 지적한 협력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은 7가지로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불가 ‣기업 혁신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간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세계 유일의 법제도화로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이다.

한경연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불가한 이유로 ▲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불가 ▲ 기업 혁신유인 약화 ▲ 주주 재산권 침해 ▲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 중소기업간 양극화 초래(일부 중소기업에만 혜택) ▲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기업 해외이전 유발 등) ▲ 세계 유일의 법제도화로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등  7가지 이유를 들었다.

다음은 한경연이 주장하는 7가지 이유의 주요 내용이다.

분배대상인 대기업 목표이익 설정 및 협력사 기여도 평가 불가

협력이익공유제의 배분대상인 기업의 이익은 금리․환율․내수 및 수출시장 동향 등 다양한 외생변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므로 이익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설령, 목표이익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협력업체별 기여도의 사전합의는 사실상 어렵다. 대기업 1차 협력사만 수백 개인데, 업체별로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개별 협력사별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사 기여도 측정을 시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협력사 원가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나 이는 협력사 입장에서 부담일 뿐만 아니라 검증단계에서 기술유출, 경영간섭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다.

기업의 이윤추구․혁신유인 약화

협력사 기여는 이미 납품단가 조정, 거래기간․구매물량 확대 등 시장 자율적 방식으로 선(先)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로 대기업 이윤을 재배분할 경우, 위탁기업의 이윤추구 동기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혁신활동이나 효율성 제고, 신제품 개발 등의 유인을 저하시키는 반시장적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주주재산권 침해

주주는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잔여수익에 대한 청구권자이다. 즉,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는 청구권자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주주의 기업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납품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면 주주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주4)하는 것이 되며, 외국인 주주의 경우 이러한 재산권 침해에 반발하여 관련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익만 공유할 뿐 손실은 공유하지 않아, 위험 공유 없이 대기업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제도이다. 이익이 발생하면 협력사와 나누고, 손실이 발생하면 대기업만 부담하라는 것은 경영활동 결과의 자기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일부 협력 중소기업만 특혜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일부 협력 중소기업에만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0.8%주5) 정도에 불과한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부여되어 결국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어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협력이익공유제로 특혜를 받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제고보다는 다른 중소기업의 대기업 거래진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수 있고, 자발적 혁신동기 상실로 영세화되거나 대기업의 영구적 수직 하청구조로만 존재하게 되어 세계적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협력이익공유제가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이 부품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부품 납품기업을 해외로 변경하거나 해외 생산법인 현지화로 국내와의 거래비중을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국내 부품업체들의 납품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국내 대기업도 협력이익공유제의 부담이 없는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등 기업의 해외이전을 유발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일부 외국 대기업이 협력사와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하고 있더라도 이는 기업들의 자발적 니즈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며, 법제화로 제도 자체를 명문화하려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먼 제도로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대기업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