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128건 중 2도 화상 63건, 3도 화상 55건,1도 화상 10건

(사진=신현지 기자)
소비자원이 겨울철 핫팩 사용에 주의를 강조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겨울철 간편한 온열용품인 핫팩 피해사례가 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30대 여성 B씨는 야외 활동을 위해 붙이는 핫팩을 면 티셔츠 위에 부착해 1시간 정도 사용한 후 배꼽 위 부분에 화상을 입어 병원 진료 결과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전치 3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  
 
2015년 1월 C 씨는 핫팩을 다리 부분에 두고 잠을 자다가 종아리에 3도의 접촉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가피절제술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 6개월간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피해사례가 총 226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겨울철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 겨울철(65.4%) 피해가 집중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 ‘제품 품질 관련 피해건이’ 12건(5.3%)이었다.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피해건도  9건(4.0%)나 되었다.

화상 정도는 ‘2도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확인 표시(KC 마크, 안전확인 신고번호)와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원에 조사 결과  일부 표시가 생략되거나 미흡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절반인 10개 제품에서 일부 표시가 빠졌거나 기준에 미달했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핫팩 구매 시 KC 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하고, 맨살에 직접 붙여 사용하지 않으며 취침 시 사용하지 말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난방·온열 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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