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 임의설정으로 8배 넘는 질소산화물 배출...과징금 32억원 예상

(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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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에프씨에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피아트사가 2천cc급 경유차량인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500X'의 배출가스 양을 불법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을 시험한 결과, 실제 도로주행시 실내 인증기준인 0.08g/km보다 6.3배에서 8.5배까지 많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아트사는 EGR, 즉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최고 8배 넘는 배출가스를 내뿜도록 했다.

또한, '짚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차종도 이러한  불법 임의설정으로 과다 배출가스를 내뿜었다. 

(자료=환경부 제공)
(자료=환경부 제공)

이러한 방식의 임의설정은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과 2016년의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 2018년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과 유사한 불법조작 방식이다.

이 같은 피아트사의 2천㏄급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는 유럽에서 먼저 제기되어 독일 정부는 2015년 9월 유럽연합에 이 차종에 대한 재조사와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유럽연합도 현재 이 건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천 600여 대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판매된 피아트 2천 4백여 대의 인증을 12월 중으로 취소하기로 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에프씨에이코리아㈜에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취할 방침을 밝혔다.  

피아트사 경유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 및 불이익은 없으나,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 2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32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조사범위를 더욱 넓혀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된 저공해자동차 등을 대상으로도 결함확인검사를 추진하여 기준 준수 여부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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