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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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들기름에 옥수수유를 섞어 가짜 들기름을 제조 판매한 식품업자 2명이 형사입건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들기름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값싼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한 식품제조업자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3. 10월경부터 2018. 5월경까지 1만ℓ, 5천만 원 상당의 들기름에 옥수수유 60~7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하여 판매했다.

A업체 대표 J씨(남, 73세)는 저가의 가격으로는 들깨 100%를 사용한 들기름을 생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거래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저가의 옥수수유를 혼합하여 가짜 들기름을 생산했다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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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는 2017. 1월경부터 2018. 8월경까지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 상당을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하여 6천4백ℓ, 4천5백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는데  B업체 대표 K씨(남, 48세)는 가짜 들기름 제조과정에서 옥수수유를 너무 많이 넣을 경우 들기름 향이 나지 않아 가짜임이 들통 날 것을 우려, 옥수수유를 20%만 섞은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한, 이들은 여러 식용유지를 혼합한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원재료에 관하여 거짓 표시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소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A업체는 2012. 12월경부터 2018. 5월경까지 옥수수유 60%, 아마씨유 39%에 참기름 1%만을 혼합하여 한 종류의 향미유를 생산하였음에도, 참깨를 30~80%까지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참깨 함량에 따라 7종류의 제품 스티커를 제작보관했고 구매자의 요구에 제품 스티커만 바꾸어 3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B 업체도 2016. 1월경부터 2018. 8월경까지 수입산 향미유, 옥수수유, 대두유를 7:2:1로 혼합하여 생산한 향미유를 제품 라벨지에 향미유 함량을 99%로 허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자재 도·소매업소 30여 곳에 11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와 더불어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소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지나치게 싼 제품은 한번쯤 의심해보는 등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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