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가 결정됐으며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4500억 대의 고의 분식회계에도 이같이 결정됨에 따라 대기업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거래소는 이 회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 상장폐지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삼성바이오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광범위한 피해 우려는 걷히게 됐으나, 고의적 분식회계를 통해 상장이 된 삼성바이오를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대기업 봐주기’에 대한 비판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로직스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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