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개정 도로교통법 설명 및 겨울철 화재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경찰서(서장 이갑수)에서는 지난 10일 영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베트남 등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등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영천경찰서 제공)
결혼이주여성 개정 도로교통법 등 범죄예방 교육 (사진=영천경찰서 제공)

이번 범죄예방교육은 ‘2018년 하반기 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이용 수강생인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결혼이주여성 50명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등 교통법규 지키기와 교통사고 時 조치요령,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생활 속의 범죄 등에 대하여 교육했다.

특히,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 내용 등의 설명과 컴퓨터 물품사기 등 보이스피싱 예방법·여청기능과 협업 성폭력·가정폭력 예방법의 사례 위주 교육,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와 다국어로 제작된 ‘범죄예방가이드’ 와 ‘겨울철 화재 예방 및 대처요령’ 홍보물 배부로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갑수 영천경찰서장은 “결혼이주여성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이라며 “앞으로도 영천경찰은 결혼이주여성 등 체류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다”고 말했다.

키워드

#영천경찰서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