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내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을 수용하여야만 건축물 확인 이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해진다.  

현재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은 대규모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만 한다.

18.10월말 기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며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하여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8.11월말 현재 기준 전체 어린이집은 39,181개소이며 이용 아동은 1,413,5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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