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 접수 현황(CISS) (자료=소비자원 제공)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 접수 현황(CISS) (자료=소비자원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20대·남)는 201년 9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여 집이 전소되는 충격적인 피해를 입었다.
D씨(20대·남)는 지난 5월 전동킥보드 주행 중 바퀴가 파손되며 넘어져 전신에 찰과상을 입었다. 

E씨(30대·남)는 지난 6월 전동킥보드 주행 중 제동 및 조향 장치 불량으로 인해 넘어져 머리에 열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5.1월부터 2018.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가 총 384건으로 집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5건, 16년 51건, 17년 125건, 올해에는 115건으로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게시물 표시 사례 (자료=소비자원 제공)
판매게시물 표시 사례 (자료=소비자원 제공)

피해원인별로는 기능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251건(65.4%)이었고,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경우는 17건(4.4%) 등이었다.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도 17건(4.4%)이나 신고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의사용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상당수 확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게시물이 총 2,155건 확인되어 1,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서는 표시개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전동킥보드 구입 시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 적합 여부, A/S 정책 등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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