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친형 강제입원 혐의, 나머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지사를 괴롭혔던 나머지 김부선 스캔들·혜경궁김씨·조폭 연루설은 불기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혐의가로 기소됐다. 가장 떠들썩했던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08_hkkim)에 대한 진실은 법적으로 밝혀질 수 없게 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11일 이 지사를 기소했다. 

총 4가지 혐의인데 △친형 故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시켰고(직권남용) △6.13 지방선거에서 강제 입원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판교의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으로 출근해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고 평소와 달리 기자들의 질문을 전혀 받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트위터 계정주인지는 스모킹건이 없어서 검찰이 확증하지 못 했고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들을 갖고 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의 스마트폰을 확보하지 못 한 점, 계정주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트위터 미국 본사의 협조를 구하지 못 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도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의혹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제기한 조폭 연루설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핵심은 강제 입원이다.

검찰은 2012년 4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보고 있다. 또한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키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해서 친형의 2012년 건강 상태를 파악한 결과 이 지사가 주장한 것과 달리 정신과적 증상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친형이 직접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으로 출근해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다.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숱한 의혹들 중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자유롭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탈당론에 대해서는 “공정사회와 대동 세상을 바란다면 내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달라”며 그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대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촛불 정부의 성공을 우리 경기도에서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 당은 국민과 당원의 것이고 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다. 촛불 정부를 성공시키고 가짜 보수의 귀환 기득권의 준동을 막는 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만이 가능하다.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 세력과 이간계를 경계해야 한다. 호불호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해야 한다.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작심한 듯 발언했다. 

한편, 혜경궁김씨 불기소 결정과 관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검찰의 기소 의견 송치 방침에 따랐던 만큼 의외라는 입장이다. 이정렬 변호사를 선임해 집단 소송을 진행했던 일부 친문 그룹도 민망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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