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라이프·㈜길쌈상조,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보전 안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및 검찰 고발

서울시내 모 대학병원 장례식장 (사진=우정호 기자)
서울시내 모 대학병원 장례식장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고객들의 선수금을 받아 무리한 영업을 펼치다 폐업 절차에 이르자 “법정 관리에 들어가 해약 환급금을 지급 못 한다”고 거짓 안내한 상조업체 ㈜투어라이프가 공정위에 적발 됐다.

마찬가지로 고객들 선수금을 보존하지 않은 뒤 계약해제 환급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길쌈상조 역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각사 홈페이지)
(사진=각사 홈페이지)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중 2천400여 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10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과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투어라이프는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했다. 

상조회사가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상조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투어라이프는 지난 7월 영업을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어라이프 사업 중지 안내문(사진=투어라이프 홈페이지)
투어라이프 사업 중지 안내문(사진=투어라이프 홈페이지)

또한 ㈜길쌈상조는 2,123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3천2000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약 3억 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과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는 작년부터 대표이사를 바꿔가며 껍데기 영업을 이어오다 작년 10월 결국 폐업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각각 10억 원, 3억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상조회사로 선의의 상조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위반 업체를 집중 제재함으로서, 상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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