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라이프·㈜길쌈상조,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보전 안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및 검찰 고발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고객들의 선수금을 받아 무리한 영업을 펼치다 폐업 절차에 이르자 “법정 관리에 들어가 해약 환급금을 지급 못 한다”고 거짓 안내한 상조업체 ㈜투어라이프가 공정위에 적발 됐다.
마찬가지로 고객들 선수금을 보존하지 않은 뒤 계약해제 환급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길쌈상조 역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중 2천400여 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10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과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투어라이프는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했다.
상조회사가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상조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투어라이프는 지난 7월 영업을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길쌈상조는 2,123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3천2000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약 3억 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과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는 작년부터 대표이사를 바꿔가며 껍데기 영업을 이어오다 작년 10월 결국 폐업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각각 10억 원, 3억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상조회사로 선의의 상조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위반 업체를 집중 제재함으로서, 상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