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가간 통상조약의 실질적인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와 소관상임위(외교통일위원회)의 부조화로 제도적 허점을 지적받아온 통상조약 국회 비준·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조배숙 의원(자료사진)
조배숙 의원(자료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지난 4일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절차를 신설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향후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이 교섭 업무 등 통상조약의 주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 심사의 절차적 문제점은 통상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 개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통상조약의 교섭 등 주요업무는 산업부로 이관되었으나 통상조약에 대한 심사기능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존속하면서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수행하는 어색한 동거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는 그간 통상조약 교섭 등 주요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어 그 실효성이 지적되어 왔다.

조배숙 의원은 “통상조약 관련 실질적인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는데 정작 통상부처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통상조약 심사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상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지 5년이 넘어가는데도 통상조약 비준동의안 회부와 심사에서 산자중기위가 제외되어 있는 것은 제도적 아노미 상태”라고 지적하고 “통상조약 심사·비준 절차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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