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최근 이혼율이 높아지고 당사자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다른 한 쪽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생활 등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경우가 보도되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이에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 정보 열람 요청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 등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비양육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하고 담보할 수 있는 제도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 ‘담보명령제도’, ‘일시금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지급명령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앞으로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를 줘야 할 의무자가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회사 또는 사업주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권리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담보명령제도’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를 받아야 할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그 의무자에게 양육비지급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일시금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가정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처분도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양육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 외 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의 확실하고 계속된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에 부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정보열람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어떠한 연유든 이혼을 한 이후에 각자 사정이 있지만,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위와 같은 부분은 사정에 따라 자발적인 이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요?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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