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아시아나 OCI KCC 한국타이어그룹 순으로 위반건수 많아"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금호아시아나가 올해 대기업집단 중 ‘최다 공시의무 위반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아울러 내부거래를 숨기기 위해 거래내역을 쪼개서 공시하는 일명 ‘쪼개기 거래’를 시도해 공정위에 적발돼 5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기업집단 2083개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총 23억 3332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18건(과태료 5억2400만원) ▲OCI그룹 18건(2억7100만원 ▲KCC그룹 16건(4800만원) ▲한국타이어그룹 13건(2억7900만원) 등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조사 결과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 2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에 해당되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대부분 계열사와 자금대여 및 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다.
일부 기업집단에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시 공시기준금액(50억원) 미만으로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 거래하는 '쪼개기 거래' 사례도 처음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표적이다. 계열사인 아시아나개발은 지난 2017년 6월 2일부터 13일까지 금호티앤아이에 총 100억원을 18억2200만원씩 6회에 걸쳐 나눠 대여했다. 금리 및 대여기간, 상환일 등이 동일한 거래였다.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이 계열사들의 현금시재를 매일 파악하면서 자금대여를 주도적으로 실행했기에 가능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금호산업도 금호고속에 2016년 12월 6일부터 이틀간 총 92억원을 각각 47억원, 45억원으로 쪼개서 분할 대여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조건과 상환일이 동일한 거래였다.
이 밖에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에선 전체 97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은 현대자동차·SK·LG·두산·대우조선해양·효성 등이 총 83건을 위반(85.5%)했다.
공정위 측은 "쪼개기 거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공시의무 면탈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해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고 점검방식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